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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등기부·확정일자·보증보험 계약 전 10체크

by 푸롱이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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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내 집의 무게’처럼 가슴을 눌러올 때, 불안은 늘 계약서의 작은 글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전 딱 확인해야 할 흐름을 등기부·확정일자·보증보험 중심으로 단단히 묶어봅니다.


① 전세사기 위험신호를 먼저 잡는 10초 습관

 

전세사기는 “복잡한 법”보다 “단순한 방심”에서 더 자주 터집니다. 매물 자체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상대가 시간을 압박하거나 확인을 흐리게 만들 때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10가지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보이면, 그 순간부터는 ‘진행’이 아니라 ‘검증’ 모드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성실해도, 서류는 서류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과하게 싸다 — “오늘만 이 가격” 같은 문장이 붙으면 더 위험합니다.
  • 등기부·신분증 사본 제공을 망설인다 — “나중에 드릴게요”는 신호입니다.
  •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 — “뒤에 사람이 많다” “지금 계약금 넣어야 한다”.
  •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 대리인 등장 시 위임장·인감증명·대리인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보증보험 얘기를 피한다 — “보험은 필요 없다”는 말 자체가 검증 포인트입니다.
  • 계약서 특약을 싫어한다 — 정상 거래는 합리적 특약을 거부할 이유가 적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이상하게 요구한다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즉시 중단하세요.
  • 보증금 입금 계좌가 소유자와 다르다 — ‘공동명의/대리 수령’은 문서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현황이 불명확 — 다가구·다세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 중개대상물 설명서가 부실하다 — 책임의 문서가 비면, 나중에 분쟁이 커집니다.
💡 팁:
통화나 대화에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매물은 도망가지지만, 나쁜 매물은 당신이 조급해지길 기다립니다.
💡 팁:
‘서류 확인 → 보험 가능 여부 → 특약 확정 → 계약금’ 순서가 바뀌면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계약금부터”라는 요구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 추천: 계약 전 10초 질문 3개
  • “등기부등본 오늘자 바로 떼서 같이 볼까요?” — 반응이 불편하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조건 맞나요?” — 가능 여부가 곧 위험도입니다.
  • “특약에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넣어도 될까요?” — 거부 이유가 설득력 없으면 멈춥니다.
“계약은 신뢰로 시작하지만, 보증금은 증거로 지켜진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만드는 문서 3종 세트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를 읽을 수 있으면, 사기의 절반은 문턱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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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 등기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접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두면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 전자계약 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일부 절차가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② 등기부등본 10분 독해: ‘소유·근저당·가압류’만 봐도 반은 끝

 

등기부등본은 ‘이 집의 이력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얹혀 있는지,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흔적이 남습니다. 중요한 건 전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위험하게 만드는 줄을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 파트입니다. 표제부(집의 기본정보), 갑구(소유·압류 등), 을구(근저당·전세권 등 담보). 이 중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건 갑구·을구입니다.

💡 팁:
등기부는 “계약 직전(당일) 최신”이 원칙입니다. 며칠 전 출력본은 의미가 약해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새로 발급한 등기부를 함께 펼쳐놓고 시작하세요.
  • 갑구에서 보는 것: 소유자 이름/지분, 압류·가압류·가처분, 소유권 이전이 너무 잦은지(단기간 반복 거래는 경고등이 될 수 있음).
  • 을구에서 보는 것: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세권 설정, 담보권자(은행/개인), 말소 여부.
  • ‘말소’ 체크: 과거에 있던 권리가 말소되었는지. 말소가 없다면 현재도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 추천: 초보자용 “숫자 한 줄” 계산법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이 있다면, 실제 대출원금은 보통 그보다 낮지만(관행상 110~130%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 보수적으로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합니다.
예: 매매가(추정) 340,000,000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 내 보증금 120,000,000원이라면, 단순 합만으로도 360,000,000원입니다. 이 구조는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 난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 팁: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만으로 “각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현황(보증금·입주일·확정일자)을 문서로 요구하고, 중개사 확인 서명까지 받아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는 “등기부 한 줄의 의미”
2025년 11월 18일, ‘김OO’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직후 2025년 11월 25일에 근저당(채권최고액 310,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 160,000,000원을 받는 구조를 제안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겉으로는 신축이고 깔끔하지만, 소유권 이전 직후 고액 근저당은 “세입자 보증금이 사실상 마지막 자금”이 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증보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불가라면 ‘좋은 집’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게 문제다.”

등기부에서 위험 신호를 봤다면, 다음은 “내 권리가 언제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순서가 틀어지면, 안전한 집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우선변제의 퍼즐 맞추기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내 권리가 법적으로 먼저 서는가’입니다. 임차인 보호의 중심에는 대항력우선변제가 있고, 둘 다 조건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합니다. 단어가 어렵게 느껴져도, 실제 행동은 단순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퍼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가 대항력의 뼈대가 되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 우선변제의 힘이 커집니다. 지역·주택 유형·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칙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 추천: ‘하루 루틴’으로 고정하는 안전 순서
  • 입주 당일 오전: 열쇠 인수 → 사진 촬영(계량기, 옵션, 하자) → 짐 일부라도 반입(점유 흔적)
  • 입주 당일 낮: 전입신고 진행(가능하면 당일) → 처리 완료 화면/접수증 저장
  • 입주 당일 오후: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 도장/기재 확인
💡 팁:
전입신고는 “나중에”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사 후 며칠이 비는 동안 집에 새로운 권리(추가 근저당, 압류 등)가 끼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팁:
확정일자는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찍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남겨두면 분쟁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시: 일정이 꼬였을 때의 대처
2026년 2월 10일(화) 이사, 구청 전입신고가 오후 6시에 마감이라 당일 처리가 어렵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가하면 다음 영업일 오전 9시 1순위로 전입신고 일정을 고정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게 입주~전입 완료 전까지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공백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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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 전입신고 등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 화면을 저장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 계약 당일 최신 등기 확인에 유용합니다. 출력본에는 발급 일시가 남도록 관리하세요.

이제 “권리 세팅”을 했다면, 다음은 “보험으로 한 번 더 잠그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보증보험이 되면 안전 확률이 올라가고, 안 되면 이유를 끝까지 파야 합니다.


✨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곧 ‘위험도’다

 

전세보증보험은 “만능”은 아니지만, 사기 예방 관점에서는 강력한 필터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집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선순위 담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보험이 거절되는 이유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험을 이야기하면 “그거 비싸요” “복잡해요”라고 넘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번거로움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수천만~수억이라면, 보험은 ‘옵션’이 아니라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 추천: 보증보험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할 6가지
  • 최신 등기부등본 — 계약 전·후 권리 변동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초안 포함) — 특약 포함 버전이 좋습니다.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 수치가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 주택 유형 —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
  • 임대인 정보 — 소유자 일치 여부, 공동명의 여부.
  • 선순위 현황 — 근저당·전세권·선순위 임차 보증금 등.
💡 팁: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집 상태”뿐 아니라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약을 조정하거나 보증금 구조를 바꾸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 거절 통보를 받더라도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받아 적으세요.
💡 팁:
보증보험을 전제로 계약하는 경우, “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및 계약 무효” 문장을 특약에 넣으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말로 합의하지 말고 문장으로 남기세요.
예시: 보험이 ‘부분적으로’만 되는 경우
보증금 180,000,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시세 380,000,000원으로 상담했더니 “보증 한도 축소” 안내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1) 한도 축소 사유가 담보 비율인지, (2)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때문인지, (3) 임대인 신용/사고 이력 관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유가 ‘구조적’이면 집을 바꾸는 게 답이고, 사유가 ‘조건적’이면 특약·보증금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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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계약 당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 관련 보증·금융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를 함께 비교하세요.
  • 서울보증보험 — 상품 안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상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보험까지 그림이 맞았다면, 마지막 방어선은 계약서 문장입니다. 사기는 ‘상황’이 아니라 ‘문장 공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섹션은 계약 전 10체크를 실전 문구로 정리합니다.

⑤ 계약서 특약으로 막는 전세사기: 문장 7개로 리스크 절반 줄이기

 

특약은 “예민함”이 아니라 “합리적 안전장치”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말보다 문장이 남습니다. 특히 등기부·확정일자·보증보험과 연결되는 특약은 계약을 ‘안전한 절차’로 바꿉니다.

🚀 추천: 계약 전 10체크(등기부·확정일자·보증보험 중심)
  •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 신분증 대조, 공동명의면 전원 동의 확인.
  • 최신 등기부 발급(계약 당일) — 발급일시가 보이게 보관.
  • 을구 근저당·전세권 존재 여부 — 채권최고액, 말소 여부 확인.
  • 갑구 압류·가압류·가처분 확인 —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단, 해제 문서 확인 전 계약 금지.
  • 다가구면 선순위 임대차 현황 문서화 — 보증금·입주일·확정일자까지 표로 받기.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사전확인 — 가능 여부/조건을 문자·메일로 남기기.
  •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 가장 강력한 안전핀.
  • “잔금 전까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 근저당 추가 설정 차단.
  • 보증금 지급 계좌의 명의 확인 — 원칙은 소유자 명의 계좌, 예외는 문서 근거 필수.
  • 입주 즉시 전입·확정일자 진행 합의 — 일정이 꼬일 때 책임 소재를 줄입니다.
💡 팁:
특약은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분기점(보험/권리변동/계약금 반환)을 정확히 찍을수록 좋습니다. “상호 협의한다” 같은 표현은 분쟁 때 힘이 약해집니다.
💡 팁:
특약 문구를 제안했는데 상대가 “그건 못 써요”라고만 말한다면, 대체 문구를 물어보세요. 대체 문구도 거부하면, 거래의 구조 자체가 당신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 특약 문장 예시(복붙용 느낌으로 짧게)
1) 보증보험 특약: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가입 불가 통보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권리변동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본 주택에 근저당권·전세권 등 일체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선순위 현황 고지: “임대인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확정일자·입주일)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며, 허위 고지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금원을 반환받는다.”

이제 마지막은 “실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은 갖고도 계약 당일 정신이 없어 순서가 엉킵니다. 다음 섹션은 계약 당일과 입주 후에 ‘완료 스탬프’를 찍는 체크로 마무리합니다.

⑥ 계약 당일·입주 후 체크: ‘완료 스탬프’ 찍는 순서

 

전세사기 예방은 ‘한 번의 확인’이 아니라 ‘연속된 확인’입니다. 계약 당일, 잔금일(입주일), 입주 직후에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불확실성이 확 줄어듭니다.

🚀 추천: 계약 당일 체크(현장에서 15분)
  • 등기부 오늘자 재확인 — 계약서 서명 직전에 한 번 더 봅니다.
  • 신분 확인 —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이름 일치 확인, 공동명의면 전원 또는 적법한 대리 확인.
  • 계약서 특약 최종 확정 — 보험 불가 시 반환/권리변동 금지/선순위 고지 문장 포함.
  • 계약금 입금 증거 — 이체 내역 캡처, 수신 계좌 명의 확인.
  • 중개대상물 설명서 수령 — 누락 항목이 없게 체크, 중개사 서명 포함.
💡 팁:
잔금 송금은 가능한 한 “서류 확인이 끝난 뒤”에 합니다. 확인 전 송금은 협상력을 사실상 내려놓는 행동이 됩니다.
🚀 추천: 입주 당일 체크(하루 안에 끝내기)
  • 점유 증거 남기기 — 짐 반입, 계량기 사진(전기/가스/수도), 현관/거실 사진.
  • 전입신고 — 가능하면 당일 처리, 접수증/완료 화면 저장.
  • 확정일자 — 계약서 원본에 도장 확인, 사진 저장.
  • 보증보험 접수 — 조건 충족되면 지체하지 않고 진행.
💡 팁:
입주 후 1~2주 내에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권리 변동이 생기면 빠른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예시: ‘완료 스탬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간
2026년 3월 2일에 입주했고, 3월 3일 오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전날 없던 ‘추가 근저당’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입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이미 갖춰져 있고, 계약서에 “권리변동 금지” 특약이 있다면 대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절차가 비어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정부24 — 전입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저장해 두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보험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면 즉시 재확인하세요.

✅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등기부로 집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로 내 권리를 세팅하고, 보증보험으로 한 번 더 잠그고, 특약 문장으로 빈틈을 막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함”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는 계약은, 결국 회수할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정리한 10체크를 체크박스처럼 쓰되, 2개 이상이 불편하면 그 매물은 놓아도 됩니다.

 

보증금은 언젠가 내 삶을 옮겨줄 자금입니다. 그 돈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내 편으로 만들어두세요.

 

확인은 겁이 아니라, 내일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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