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해설 자료와 임금체불·근로기준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과 적용 예외를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 결과와 결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확정값’이 여기에서 가장 빠르게 정리됩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근로자 부담)과 사업장 가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과 부과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요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최신 공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세금 계산 방식, 연말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의 핵심(주 40시간·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 환산’은 생각보다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분명 반갑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공제와 조건에 의해 곧장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준은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입니다. 많은 급여 계산이 여기서 출발하고, 실무에서도 이 기준을 가장 많이 씁니다. 다만 ‘209시간’은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만능 숫자는 아니어서, 적용 조건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2026 최저임금 시급은 해마다 고시로 확정됩니다. 지금 이 글의 목표는 확정 시급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시급을 넣으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월급(세전)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급 확정 공지가 뜨면 숫자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 팁: “월급 = 시급 × 209시간”을 기본으로 두고, 실수령액은 ‘공제(4대보험+세금)’를 뺀 값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월급을 먼저 고정해두면, 공제 항목이 바뀌어도 빠르게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팁: 본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몇 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 포함/미포함’ 표기 방식이 다르면 월급 인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 추천: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면 “① 시급(2026 확정값) → ② 월 209시간 곱하기 → ③ 공제율(4대보험) 적용 → ④ 간이세액(대략) 반영” 순서로 진행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중간에 헷갈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시(계산 흐름을 손으로 따라가기)
가정: 주 40시간, 주휴 적용, 월 환산 209시간, 비과세 수당 0원, 1인(부양가족 없음) 기준으로 ‘대략’ 확인
1) 2026 시급을 H원이라고 두면
2) 월급(세전) = H × 209
3) 공제(4대보험+세금)를 대략 반영한 실수령액 ≈ 월급(세전) − 공제합계
※ 세금(근로소득세)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제율 100% 고정”처럼 단정하면 오차가 커집니다. 여기서는 오차 범위를 인정하되, 계산 구조를 정확히 잡는 데 집중합니다.
② 월급(세전) 계산식과 ‘209시간’이 생기는 이유
사람들이 월급 계산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왜 209시간을 쓰나요?”입니다. 숫자 자체가 낯설어서 그렇지, 논리는 단순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유급휴일) 8시간이 더해져 ‘주당 유급 기준시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쓰는 계산의 뼈대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주당 유급시간 48시간(40+8)을 1년 단위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환산 시간으로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 40시간 근로 —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5일 × 8시간이 대표적입니다.
주휴수당(유급휴일) — 요건을 충족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이 인정되고, 보통 8시간분 임금이 포함되어 월 환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월 환산 209시간 — 주휴를 포함한 월 환산 기준으로 많이 쓰는 실무 숫자입니다. 단, 근로형태가 다르면 직접 환산이 필요합니다.
🚀 추천: 본인 상황이 “주 40시간 고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주 15시간 미만)거나, 스케줄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주휴 요건과 환산 방식이 달라져서 209를 그대로 넣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팁: “월급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시급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해보면(월급÷209)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팁: 주휴를 포함한 월급 산정인지 헷갈리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리되어 있으면 계산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시(역산 체크: 최저임금 준수 빠르게 보기)
상황: 회사 제시 월급(세전) 2,200,000원, 주 40시간
계산: 시급 추정 = 2,200,000 ÷ 209 ≈ 10,526원
해석: 2026 최저 시급이 이 값보다 높게 확정되면, 월급 구조(기본급/수당)를 재조정해야 최저임금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수당을 끼워 넣어 월급만 맞추는 방식은 항목별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점으로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③ 실수령액을 깎는 공제 4종(4대보험·세금) 한눈에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출발해 “공제”를 만나면서 현실로 내려옵니다. 공제는 누군가의 호의도, 회사의 마음도 아니라 제도와 요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서 자주 보는 큰 축은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③ 고용보험 ④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근로자 공제 항목에는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사업장/계약 형태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월 보수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추가로 붙는 구조라 “건강보험 공제가 왜 두 줄이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과 연결됩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이 적용되어 공제되며, 업종·사업장 정책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반 원천징수로 빠져나갑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소득 구간에 따라 오차가 커집니다.
“월급은 ‘받는 돈’이 아니라 ‘나뉘어 가는 돈’이다. 그래서 먼저 나뉘는 규칙을 알아야 남는 돈을 지킬 수 있다.”
💡 팁: 예상 실수령액을 빠르게 잡을 때는 4대보험을 먼저 계산하고, 세금은 “대략 구간”으로 잡는 방식이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구간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0은 아니어서 마지막에 꼭 반영하세요.
💡 팁: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예: 식대 등)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이 같아도 통장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 추천: ‘내 공제율’을 만들려면 최근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총액을 확인하고, 공제총액 ÷ 세전월급을 계산해 보세요. 다음 달 예측이 훨씬 쉬워집니다(단, 연말정산/요율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음).
예시(공제율 감 잡기: 숫자로 ‘감각’ 만들기)
상황: 세전 월급 2,300,000원
가정: 4대보험+세금 합계가 230,000원이라면
계산: 공제율 ≈ 230,000 ÷ 2,300,000 = 0.10(약 10%)
해석: 세전 230만이면 실수령액은 대략 207만 근처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개인 조건에 따라 ±가 생김).
“공제를 미리 알고 받는 사람은 월급을 설계하고, 공제를 모르고 받는 사람은 월급에 끌려간다.”
④ (보너스) 실제 숫자로 보는 예상 실수령액 3가지 시나리오
이제 가장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선명하게 두고 갑니다. 2026 최저임금 시급(확정값)과 개인 조건(부양가족, 비과세, 사업장 공제 적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고정 아래, 숫자 감각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 추천: 아래 시나리오에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세전 월급 구간을 고른 뒤, 실제 시급(2026 확정값)을 대입해 재계산하세요. “대략→정확”으로 들어가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 팁: 실수령액의 오차를 줄이려면 비과세(식대 등)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이 같아도 비과세가 10만~20만만 섞여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 팁: “세금은 거의 없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1~2만원 차이도 교통비·구독료 같은 고정지출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꼭 반영하세요.
시나리오 A: 시급 10,000원(예시값)일 때
1) 세전 월급 = 10,000 × 209 = 2,090,000원
2) 4대보험(대략) — 실제 요율은 연도·조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는 체감용으로 약 8~10% 범위를 둡니다.
3) 세금(대략) — 1인 기준이라면 월 수천 원~수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달라짐).